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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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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34-8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200만원
사고일시 2015. 7.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는 고유한 권리로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 유족의 위자료는 상속고유재산이지만 망인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게 맞는 건가요?

소송을 진행하면 유족의 위자료만 받고 망인의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건 아닌가 해서요.

택시승객이 젊고 중상을 입어서 제 친구의 합의금 보다도 많이나올것 같다고 했다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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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4.26 19:17

    망인의 위자료는 당연히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본 사건의 질문의 요지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다름을 다투는 것이 쟁점 이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문을 토대로 예측하여 답변을 드린다면 혹 망인이 부채가 있다면 당연히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등의
    절차를 통해 상속인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함은 상속인들 께서 당연히 취해애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망인의 채무가 증대되는 사아에 대해서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 결론을 말씀 드리면 택시승객이 아무리 많은 손해배상금이 배상 될 지라도
    과실을 상계한 위자료 금액에서는 택시승객의 손해배상금을 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단, 소(송)를 제기할때 청구취지를 명확히하여 망인 및 상속인  위자료를 구별해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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