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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18:10
교통사고 후 합의금
조회 수 2661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유**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6-08-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간병비 포함 700만(간병비 :3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뇌출혈로 인한 1달 반정도 입원했지만 대화 어눌해지고, 한쪽다리 절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전 지극히 정상적인 말과 걸음걸이였지만 사고후 말이 느려지고 어눌해졌으며, 한쪽 다리가 뇌출혈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불가능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간병비 포함 700만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정상적인 합의금인가요?
|
|---|






사고전 건강상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
현재 기재한 내용 정도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된다면
소송시 위자료 금액에도 못 미치는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합의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시점에 즈음하여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