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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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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0-08
연락처 010-2095-07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6-02-05 15:30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앞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본인 추정치임(횡단보도 대기자를 주차된 차가 후진으로 타격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당시 의사 진단명(임상적 추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
2. 당시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S13.4, S33.50, S33.0
3. 수술유/무: 수술X
4. 입원기간: 2016년 2월에 3주 입원함.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 합의를 하지 않아서 확인 불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상대방 과실 100%(횡단보도 건널려고 대기중이였는데,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후방 주시 부주의로 어머니의 허리 부분을 차량으로 침)로,
상대방측 보험사와 연락하여 사건접수 후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로 전치 3주로 진단하고, 3주 후 병원에서 반강제 퇴원(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였으며, 다른 병원측에서도 껄끄러운 교통사고 부분이라 그런지 입원 거부함)시켰습니다.
(평소 어머니께서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병원진료 받은 이력이 없음)

이후 현재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보험사측에서 과다진료의 이유로 병원측에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담당의사는 보험사에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니, 타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해당 병원에서는 견인치료 등 물리치료를 못 해준다는 의견)


현재 어머니께서는 통증때문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매일 택시로 통원치료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 확인도 안된 기왕증에 보험사의 과다진료 명목(자체 판단)으로 진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와 해결방안을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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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12.22 02:50

    추간판수핵탈출증 일명 디스크는 과거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고시 파열 정도의 진단이 아니라면
    기왕증에 쟁점이 있는 진단내용 임에는 현실적으로 다툼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대형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부분을 더 부각 시키기도 하지요.

    소송으로 가더라도 기여도 기왕증은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진단부위이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소송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보험회사 담당자와 원만히 협의 하셔서 진료의 계속 혹은 합의여부를 결정 함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고후닷컴에서 도움을 드리는 부분은 본 사건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것이나
    경험측상 본 건의 경우 소송으로의 진행을 적극 권유하여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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