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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23:29
버스공제 치아탈구에 대한?
조회 수 24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백지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781-5155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사고일시 | 2016년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제주 오일육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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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9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녕하세요? 올해34살 남자입니다 저는 지난 1월경에 버스를 타고 제주시에서 서귀포를 넘어오다 사고가 나서 치아가 하나 빠졌습니다. 눈이 오는 날이였는데 승객들의 지적에도 체인을 하지 않았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당시 버스 앞 손잡이에 부딪히는 바람에 치아가 하나 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서 빠진 치아를 다시 끼웠고 지금은 신경은 죽은체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나름 주변 손해사정사님께 사건을 의뢰해봤고 여러곳에 문의를 해봤지만 버스공제사건을 맡아 주신다는 곳은 없더군요 치아는 송곳니가 하나 빠졌고 버스공제에서는 인플란트는 안되고 보철로 해야되서 앞으로 10년 주기로 계산해서 중간이자 빠지는걸 계산하면 보철 3개를 하는 기준으로190정도 보상해줄수있다고 하더군요 인플란트가 자동차약관상에 정의되지 않아 보철로 해야되는건데 그것도 재료에 따라 가격이 틀리다고... 병원에서 향후추정진료비를 떼서 보니 보철인 경우 120~150입니다 그럼 당연히 나중에 하는 비용은 순전 본인부담인데 이걸 민사조정으로 가야되나요? 금액이 얼마안되서 소송으로 가기도 그렇고 제가 더 시간을 끌어봤자 190 이상으로는 치료비가 나올 수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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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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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공제조합 사건이라 사건을 위임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소액인지라 사건위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무과실 기준 400만 원 전후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