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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2 01:38
교통사고 조사결과 공소권 없음이 미치는 영향
조회 수 39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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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미경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88-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기자 |
사고일시 | 2016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미정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번요추 압박골절 초진: 12주 수술: 무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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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이에 11대 중대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기는하나 12주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허나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조열, 검찰로 송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를 요청해 공소권 있음의 판정을 받는 것이 좋겠는지요..? 검찰조사결과 공소권 유무가 변경될 순 있다고는 들었으나, 몇일 후면 검찰에 송부한다하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기에 결정하나하나가 신경이 쓰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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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며 진정이나 재조사를 하여도 중상해로 판단되기는 어렵기에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본 사건에 있어서 합당하다 할 것이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민사배상 청구에 대해서 신중을 더 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하실 것을 권유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