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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6년 8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북 제천 리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00,000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제천리솜 이벤트탕에서 대퇴부 골절로 6개월 진단 수술은 하지 않았고 54일간 입원 후 퇴원, 6개월간 목발 생활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과실비율이 양쪽 50:50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에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포함되었는데 치료비, 간병비 등에는 과실비율 적용이 이해가 가는데 위자료에도 과실비율 50%를 적용하네요. 위자료에는 과실 적용이 안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 상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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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있어 위자료에서도 과실은 참작함이 옳은 법리라 사료됩니다.
홈페이지 부상사고 위자료부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