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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06:20

11대중과실 형사합의

조회 수 43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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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04-08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1번 요추압박골절 및 기타
-초진 전치12주진단
-수술 무
-2주일
-가해자 종합보험으로 비용 처리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령이신 할아버지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부딫쳐 넘어져 요추압박골절로 초진으로 전치12주가 나오고 현재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으로 300~4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또한 형사합의를 하며 채권양도를 받는다면 민사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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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4.24 19:09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기재한 내용의 사건 상황에서 초진 12주의 진단이라면  
    1주당 70만~100만 정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적절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민사합의는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가 전혀 없기에 금액 산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형사적 문제 및 민사적 문제 저희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할아버님의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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