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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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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승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7-11
연락처 010-7554-97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험은 대물만 처리
사고 후 피해자 목 및 허리 진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피해자)는 뉴스포티지차량이며, 소로에서 교차로 선진입 하였습니다.

가해차량(포터)은 대로에서 후진입하여 제차량 후미를 박았습니다.

제가 선진입만 아니였다면 상대 차량이 대로였기때문에 피해차량이 되고 제가 가해차량이 됬을거라고 하더라구요

교차로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황색 점멸등이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해자는 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어떻게 60 : 40이 될 수 있죠??

상대방의 음주로 인한 판단착오의 책임이 큰데 어찌 제가 40%의 과실이나 해당되는지...

상대는 음주까지 했고 저는 분명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였고 출발하였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차량이 제 후미를 박았는데 제 주의의무가 설사 0%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최소 20:80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 예정입니다.

일단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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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13 03:50


    교차로 선 집입한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며 후미를 추돌당하였고 상대 차량 서행하지 않았다면
    20% 내지는 많아도 30%는 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민원제기나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영상이 없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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