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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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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신복로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7년 10월 28일 퇴근시간에 신복로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울산대방향에서 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인데, 저는 3차선에서 직진으로 고속도로 입구로 나가려는 상황이고, 4차선에 있던 택시가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교차로를 돌려는 상황에서 2차선에 있던 다른 택시가 고속도로 입구로 나가며 차선변경한 택시가 속도를 줄이면서 제 차와 추돌이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제 차선으로 잘 가고 있었고, 차간 간격이 얼마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옆 택시가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차선변경을 하며 브레이트를 밟아 일어난 사고인데 해당 택시기사는 본인은 본인의 차선으로 제대로 주행했으며 끼어든 차량은 저이며 후미추돌로 인한 사고로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 보험회사 측에서는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7:3 과실이 나올것으로 보인다 하고, 상대방 보험회사 측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3의 과실도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빨리 밟았다 한들, 차간 간격이 너무나 좁은 상황에서 앞에서 들어오며 속도를 줄여버리는 상황을 어떻게 피할수 있었을까요,

객관적인 시선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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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10.30 22:24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 드리지 못하는 부분 양해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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