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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6 23:0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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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병원 총괄업무 급여실수령액 280만원
사고일시 2017-10-30 출근중 년 시경
사고지역 큰건물과 건물 사이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츨발목 염좌 (부분파열)
골반 무릎 등 허리 타박상
수술-무
10월30일 이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중 이면도로 우측보행중에 뒤에서 앞으로 주행하는 탑차트럭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직후 주변분들이 119 112에 신고해주셔서 경찰출동하고 저는 엠블런스차에 실려 신림양지병원응급실로 실려와 엑스레이 검사후 뼈에는 이상이없다 했지만 통증이심해서 입원치료중입니다 당일오전 보험사 접수번호를 출동경찰을통해 문자로 연락받아 병원에 접수하고 치료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으나 발목통증이심해 걸을수없는상황이고 등,어깨등 통증이심해 목발사용도 불가한상황입니다 담당의는 mri검사도 금요일에나 하고 2주정도 얘기하곤 다른곳 통증은 근육통이니 약먹고 물리치료받으면 나아질꺼라 하네요 내일 동위원소검사해보고 이상없으면 퇴원해도된다고 하시는데 꼭 보험회사편인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현대해상 자문병원인가?? 이런생각도 들고요
경찰도 사건조사에관해 연락이 없고 전 과실이 없지만 괜히 불안해요
병원입원기간은 언제까지로 정해야하는지 퇴원후 치료기간 비용이랑 함의금이랑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동위원소검사후 이상없다퇴원하라하면 퇴원해야하는건가요?? 보험회사 자문병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함의금은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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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07 00:42

    치료 충분히 받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 시점에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병원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는 의사 선생님의 결정 권한이며
    자문병원 여부는 법률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다.

    합의금 산출 방식은 홈페이지 상세한 안내 참고 하시고 치료 종결 후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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