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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재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13-09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8-01-05 17: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학원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골절
6주 진단 나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며칠전 딸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초록색 불이 들어오자 건너기 위해 발을 내딪는 순간
급하게 달리던 시내버스에 발가락 골절을 입어 119 차량을 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실을 권했는데 입원실이 없어 여기저기
병원 알아 보다 인근 다른 병원으로 다음날 입원을 하였으며 주말을 그 병원에서 보내고 맞벌이 부부다 보니 어제 집 근처 병원 입원실이
없어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니다.
오늘 버스 공제조합에서 문자가 와 대인 접수번호와 보상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문자를 받아 보았습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실수 없는 합의를 볼수 있을가요?
물론 응급실 및 타 병원 입원금 및 치료비 또한 현재 한방병원 치료비 전액은 보험사에서 지급 해주는거죠?
또한 민사 합의와 형사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다 보니 어린 딸만 둘수가 없어 시골에 사는 고모가
자주 와서 간호를 해주고 있는데 합의시 간병비도 청구할수 있을가요? 합의시 휴유장애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하던데...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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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09 23:58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먼저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 처벌로 끝날 사안이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한다면
    금액에 크게 상관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지불이 되나 개인이 지불하신 비용은 조합에 징구하시면 되며 민사합의는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합의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이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간병비는 대소변을 침상에서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인정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가 예측되지는 않으나 추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이기에 한시적 장해는 배상금에 있어 크게 의미가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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