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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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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원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3-04-04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17년 12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남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 치과추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시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눈길 미끄러짐 사고로 정차중이던 제 차량을 박았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 

앞뒤 범퍼와, 휀다가 다 망가져서 국산차 수리비만 대략 500정도 나온듯합니다 

그리고 허리와, 목쪽에 충격과 머리를 유리쪽에 크게 박아 2주정도 병원 입원후

머리 CT와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충격으로 인해 어금늬가 부려졌고 이로인해 임플란트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또한 추가로 위쪽 엄금늬쪽 부분에 흔들림도 있습니다 

보험사쪽에선 특별히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담당자말로는 정형관련 100만원선 치아관련해서 200만원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치아 한개기준) 

아직 치과치료는 하지 않았고 위 치아는 아직 진단을 안받아 본상태라 추가 치료가 예상됩니다 

 

치료 합의금이 적성한건지 

추가로 얼마전 퇴사로 인해 휴업수당이 일용직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소송이 유리한건지 아니면 보험사 대략 제시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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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11 18:43

    정형외과적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보험회사 제시는 타당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조금더 상향된 금액으로 결정될 가능성 있어 보이나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은 없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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