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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4109-03-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과수원 경작.주부
사고일시 2017-09-19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0 + 2년간상실수익액 인정한다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4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조정위원회 조정중 합의중 공탁여부 문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안녕하세요?</p>

<p>본인이 사망한 사고이며. 가족대표가 문의드립니다.</p>

<p>편도1차로 지방국도 신호등없는 교차로 무단횡단중사망.</p>

<p>현제 형사조정위원회조정중 입니다.</p>

<p>가해자는 얼마를 요구하는냐는 문의만하고 소식이 없습니다.</p>

<p>혹여? 공탁을 걸면 회수동의서를 신속히 보내야 되는데</p>

<p>본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유족들이 알수가 있나요?</p>

<p>가족에게 통보등.</p>

<p>형사조정중에도 불구 공탁을 할수가 있는지요?</p>

<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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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1.12 22:37

    망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용어에도 들어가 있는 단어이지만 "조정" 절차입니다.
    강제성도 없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가해자가 공탁을 하면 상속인 분들에게 공탁금 통지서가 등기로 도달되며
    혹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걸려고 피해자측 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가해자가 상속인들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탁은 형사조정에 무관하게 가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회사 손해배상금 범위는 과실 20%를 기준으로 했을때 농촌일용 노임 인정되면
    약 9500만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민,형사적 대응에 변호사 선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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