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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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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막막했엇는데 &nbsp;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추가질문 드릴께요..</p>

<p>택시공제에서는 휴업손실이 없어서 &nbsp;이를 증명할만한 월급명세서갇은 &nbsp;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고 위자료는 75만원이 책정 되어 합계가 400이라고 합니다.병가를 사용했기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이 없는 상태인데 이경우엔 휴업손실이 인정되지 않는건가요?위자료 75만원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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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1.24 03:26

    보험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그 내용을 알면서도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의 문제 때문에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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