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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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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22:26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19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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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해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2-09-10
연락처 010-9926-39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7년8월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김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왼쪽슬개골 골절돼어 현재 핀박혀 있는상태이고 내년에 핀빼자고 하십니다.
2오른쪽 종골골절돼어 수술은 하지않고 보존적 치료만 하였는데 뼈가 조금 내려앉아 붙은상태이며 AMA 배굴 5, 족저굴 15 ,내반 0 ,외반0 후유장해 받은 상태입니다.
전치 10주 나왔으며 양쪽 다리를 다치셔서 약4개월 정도 입원했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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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4.13 23:16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손해배상금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만


    소송시 진단부위 2~3년 한시장해 인정 된다면 1500만 원 전후의 예상판결 금액이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약 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됩니다.

    (흉터 성형 및 핀제거 향후치료비 제외한 금액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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