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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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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2-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소득없음
사고일시 2018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강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척추압박골절(전치 3개월)
수술 : 무
입원기간 : 2.5개월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1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월 16일 어머니께서 새벽에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단은 척추압박골절이었고 통증이 심해 약 2.5개월간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없이 보존치료를 했고 오랜기간 누워계셔서 근육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허리통증과 무기력감, 어지러움, 악몽 등의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스스로 대변을 처리하기 어려워 입원기간동안 간병인을 사용하여 550만원의 간병비를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그저께(4월30일) 보험사 직원을 만났는데 간병비는 보험 약관 갱신(17년 3월) 이전 규약을 따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 수년전에 입은 압박골절 등을 이야기하며 최대한 금액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총 5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치고 앞으로 치료할 것도 막막한데 지금까지 쓴 간병비만 받고 나머지 치료는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일단 거절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지식이 없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550만원이 적절한 금액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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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5.02 19:38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부위가 기존에 기왕력이 있었던 동일부위 인가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말고 향후 치료에 중점을 두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한 부위가 아니라면 소송까지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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