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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5 02:46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가 사고났습니다.
조회 수 20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고**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센터 |
| 사고일시 | 2018년 4월 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전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킥보드 운전자는 전치 2주 차량 운전자는 없음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수사 종결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었고, 10km/h 정도의 속도로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난 것만 확인한 모닝 차주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라면 가해 차량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나
신호등 없는 경우는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하면서 특별히 문제없는 경우 합의금은 100만 원 미만이 보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