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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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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현승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6-02-14
연락처 010-9605-11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320만
사고일시 2018.01.11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및 동승자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진행 중 민사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초 3중 후방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가운데 차량이 저를 뒤에서 추돌하고
그 뒤에 있는 차량(음주)이 가운데 차량을 추돌하였고
가운데 차량이 다시 제차를 추돌하는 방식으로 총 3회를 추돌 당하였구요

맨 뒷 차량이 음주였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사라졌다가 후에 다시 나타나 음주뺑소니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 옆에 동승자 1인 있었구요
저와 동승자는 치료 및 보험사와의 합의를 모두 끝냈습니다. (2주 진단)

몇개월이 지난 지금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원하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쪽 국선변호사 측이 업무가 많아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냐고 묻는 전화가 와서 알려줘도 된다고 하고 가해자에게 합의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가해자를 다시 만나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직접 만나지 않고 합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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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6.15 19:18


    중상이나 사망사건 이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 할 수 있겠으나

    본 사안은 실효성 적정치 않아 보이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바 없으나

    사례와 같이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초진 1주당 7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매우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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