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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8: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1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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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쓰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1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4월21일 회사 퇴사
사고일시 20180504 년 시경
사고지역 수지구청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MRI결과 팔은 염증 목은 4번,5번 퇴행성 디스크
금요일저녁사고나서 입원은 안했습니다.
보험사가 정형외과,한의원 비용 처리해주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니 당했는데 아버지가 선처해주라고해서 신고후 잡은후 봐주고 보험회사만 부르고 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아버지랑 걸어가다가 뒤에서 사이드미러로 저의 왼팔을 빠른속도로 치고 도망가서 번호판을 외워 경찰112에 신고해서 2시간만에 잡았는데 26살 취업준비생이라 아버지가 선처를 해주라고해서 보험회사를 부른후 정해준 정형외과를 가서 물리치료를 2주받고 나서 mri를 팔을찍고 염증이라 2주진단받고 목도 아파서 2주 물리치료받고 mri를 찍었는데 4번,5번 퇴행성 디스크라고 판명받았는데 의사는 계속 물리치료 받으라는 말뿐 보험회사도 9천원짜리 물리치료만 가능하다고. Mri진단서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습니다. 인터넷 검색해서 한의원을 다니기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호전되는것같아서 정형외과 한달다닌게 너무 시간낭비를 하였습니다. 한의원10회 지나고 연락와서 45만원에 합의하자고 하는데 10월말까지 40회 치료가 남았습니다. 1회 5만원 치료비라고합니다. 현재 팔이 아프고,목도 계속아픈상황입니다.</p>
<p><br /></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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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04 18:22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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