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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07:54
골목길 대인사고 과실 10% 정도가 의미가 있나요
조회 수 16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10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골목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발등 미세골절 4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골목길 교차로에서 우측으로 걸어들어가다가 직진하는 차량에 발을 받혀서 4주입니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골목길 대인사고여도 10% 정도의 과실은 잡힌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10% 과실이라고 해도 과실이 있으면 그것이 합의금에 영향을 주나요? 제 생각에는 중상도 아니고 소송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합의금에 영향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가요 만약 영향이 있다면 100% 차량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CCTV라도 확보해야하나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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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과실이라면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무과실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