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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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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00: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8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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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1-2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소득증빙 어려움 세금신고x
사고일시 18년11월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올림픽공원 사거리 지나 4? 5차선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개인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택시8:2오토바이(본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X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면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이라고 들었음
수술 하였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div>1. 교통사고 내용</div><div><br /></div><div>5차선도로 이륜차(본인) 5차선 직진주행중 4차선 동일선상에서 직진중인 택시가 5차선으로 급하게 차선변경 및 급정지로 인한 택시 오른쪽 뒤 바퀴 충돌</div><div>2. 교통사고 과실&nbsp;</div><div><br /></div><div>택시8 저2</div><div>3.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증</div><div>4. 진단명 및 진단주수&nbsp;</div><div><br /></div><div>우측 족관절 삼과골절(진단주수 모름)</div><div><br /></div><div><br /></div><div><br /></div><div>제가 몇일전 교통사고가 나서 문의좀 드립니다.</div><div>4차선? 5차선? 도로에서 저는 끝차선 오토바이 직진 주행</div><div>바로 옆차선 택시 직진주행 중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고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여 제가 택시 오른쪽 뒷바퀴쪽을 박고 넘어진 사고입니다. 사고 전 동일 선상에서 달리고 있었으며 택시가 급하게 차선변경 및 급정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공제측에서</div><div>과실은 택시8 : 저 2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택시측에서&nbsp;</div><div>이사고로 인해 저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로 수술까지 하였습니다.</div><div><br /></div><div>질문드립니다.</div><div>1. 과실비율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div><div>동일선상에서 달리고 있다 차선변경 및 급정지인데 제가 피할수 없는 사고 였습니다. 저 과실비율이 적절한 비율인건지요?</div><div>소송시 과실비율 조정도 가능하지?</div><div><br /></div><div>2. 삼과골절로 인해 수술을 하였으며 합의시점은 최소 6개월 이루 장해여부 판단 후 할 예정입니다. 소송까지 생각이 있구요.</div><div>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쯤이 괜찮을까요?</div><div><br /></div><div>3. 공제측 상대로 소송을 할시 대략적인 소송기간도 알고 싶습니다.</div><div><br /></div><div>4.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수수료.소송비용 등 소송 이후 정산이 가능한지요? 선불로 낼수 있는 조건이 안되서요..</div><div><br /></div><div>5. 입원기간도 문의드립니다. 진단 주수 만큼만 입원이 가능한지 합의시점 및 소송시점 까지 입원이 가능한지 문의 드려요</div><div><br /></div><div>6.사고 후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급하게 오느러 경찰서 사고접수를 못하였음</div><div>경찰서 가서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지?</div><div><br /></div><div>참고로 나이가 어려 (만26세) 개인적으로는 소송으로 가는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div><div style="font-size: 12px;"><br /></div><div style="font-size: 12px;">아래 작성글 복사 붙혀넣기를 잘못하여 재작성 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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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19 21:4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영상이나 기타 증거자료로 입증이 된다면 무과실도

    가능하나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20% 미만으로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택시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2. 수술 후 5개월 정도 지난시점에 후유장해 범위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소송 실익을 검토받아

    의뢰하시면 되며 소송 기간은 최소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 착수금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수임료만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장접수 시 발생되는

    재비용 및 신체감정 비용은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입원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하는 부분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라면

    퇴원을 준비하되 전원이 가능한 병원이 있다면 전원하여 입원하셔도 됩니다.



    5. 과실이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조사기록을 남겨 두어야 재판과정 중

    과실판단을 공정하게 판단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합당한 배상금을 요청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소송 실익이

    있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 무렵에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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