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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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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신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014-06-01
연락처 010-5353-21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아
사고일시 2018.10.1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밀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에서 초진 6주
(비골 불완전 골절 및 탈장갑 손상)
수술 6차례 하고 입원한지 6주차에 접어들었음

교통사고라 보험사 지불 보증이 되어있음(대학병원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2대 중과실사고 점멸 신호등만 있는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가족 중 유아가 차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내일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뤄질 것 같은데 통상적인 적정 합의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6주차 입원 중이고 제 생각에는 입원 8-10주 사이에 퇴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해자는 자동차보험은 들었으나 운전자 보험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양도의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3. 이 사건(가족 함께 길을 건너다가 5세 유아만 차에 치임) 으로 인해 아내도 정신적 트라우마로 2개월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의 진단)

위의 아내 진단서도 경찰서나 가해 보험사측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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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1.21 22:5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주당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2. 별개로 채권양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3. 네. 제출하셔서 치료 및 배상청구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의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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