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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3 04:59
자전거 대 자동차 교통사고
조회 수 9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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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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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p>사고 요약 10월31일 저녁 6시30분 정도 </p> <p> 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가해차량에 자전거 좌측을 부딪히고 차량 오른편으로 떨어지면서 허리를다침 </p> <p>2. 너무아파 소리를 계속 지르고있었는데 가해자가 내려 엠뷸런스를 부름 </p> <p>3. 병원에 도착해 경찰이 와서 사건 경위를 물음 이때 사건접수가 되었다고함 4. 초진 요추1번 골절 전치12주 진단을 받았음 </p> <p> 5. 3일이 지나서야 가해자가 연락이와서 조사를 받고와 죄송하다 연락이옴</p> <p> 6. 보험사는 일주일 후 찾아옴. 8대 2라고함 </p> <p> 7. 작성자는 입원상태 약 7주정도</p> <p>8. 이파인 접속시 교특례(치상)이라고 되어있고 사고사실확인원에 조사전 이라고되어있음</p> <p> 9. 주변 시시티비, 가해차량 블랙박스없음. </p> <p>10. 경찰에서 가해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더 이상 사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특례12조항에 속하지 않는다함</p> <p>11. 피해자 개인트레이너라 세금잡히는 소득이없고, 30살임</p> <p>12. 최근 초진 의사와 상담시 압박률이 높지않아 후유증은 없을수도있다함</p> <p><br /></p> <p>먼저 글재주가없어 음슴체로 쓴점죄송합니다</p> <p>이런상황에서 과거 합의금 판례를 알고싶고 </p> <p>민사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고객생각에 자다가도</p> <p>벌떡일어납니다</p> <p>후유증이없을수도 있다지만 본인은 몸으로 먹고사는사람인데 잘가다 </p> <p>갑자기 와서 박은거라 너무 속이상합니다</p> <p>제 거주지역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안계신데 </p> <p>민사소송시 타지역 변호사분께서 소송진행하셔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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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국내 어느 지역에서든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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