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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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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2-21
연락처 010-9555-46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경비원/140만원
사고일시 2018년 11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천골의 골절(S32.1)
-요추 2번의 골절(S32.0)
-우측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42.09)
-우측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72.09)
-우측 절구의 골절(S32.4)

-12주 및 합병증 발생 시 추가적 진단 가능(장애발생 여부는 수상후 6개월 뒤 평가예정)
-인공관절치환술/금속판과 금속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받음
-입원기간:11월 26일~12월 31일 (대학병원)
12월 31일~현재까지(정형외과)
-현재까지 보험사 치료비용 184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이며 100% 가해자 과실입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형사합의관련하여 가해자 측에서 연락온 적은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 신호 받고 운행 중 신호위반 한 SUV가 충돌하여 사고 발생함.가해자 100% 과실임

저희 아버지가 피해자이시며 이런 큰 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추후 합의금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12주라 상당히 큰 사고라 판단되며 손해사정사 혹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본 건에 대한 귀사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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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1.02 20: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합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시점은 현재부터 치료 후 배상청구 시점에 하셔도 되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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