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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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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아바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9-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5000
사고일시 20180929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4주
입원3주
손목 골절
수술 안함
허리목염좌
이명현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nbsp;</p>
<p>본인차량 폐차&nbsp;</p>
<p>앞차 정차중이었는데 뒤에서 브<span style="line-height: 1.5;">레이크자국도 없이 박아서</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손목골절 되고&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목허리 염좌 및 이명현상</span></p>
<p>사고후부터 현재까지 손목때문에 개인적으로 즐겨왓던</p>
<p>골프나 각종 운동을 일체 못하고있습니다</p>
<p>400~500정도 제시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p>
<p>생각하시나요</p>
?
  • ?
    사고후닷컴 2019.01.25 19:57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치료비 범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므로

    적절한 합의금일 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증세가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치료를 받으시거나 합의금 조율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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