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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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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10:06

교통사고 합의금

Kim
조회 수 9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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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im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4-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월 400(세후)(해외소득으로 국내세금신고 안되어있습니다)
사고일시 201804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흉추2,3번골절
12주
수술 무
2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상대방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후 정면충돌로인해 조수석에서 사고당하였습니다.</p>
<p><br /></p>
<p>사정사를선임하였다가 차일피일 일을미루고 해결하지않아서 문의드립니다.</p>
<p><br /></p>
<p>변호사와 사정사중 어느분을 다시 선임해야하는것일까요?</p>
<p>대략적인 합의금도 알고싶습니다.</p>
?
  • ?
    사고후닷컴 2019.03.21 19:1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첨부하신 후유장해 진단서는 과도하게 장해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어떤 보험사도 해당 장해율로 합의를 진행할 곳은 없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 시에도 해당 장해율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좀 더 현실적인 장해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사에 강하게 배상금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일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장해와

    관련하여 보험사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사안은 소송을 전제로 사건 의뢰를 하셔야 하고 소송 시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시행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법원에 배상 청구하는 것이 합당한 권리 구제를 받는 길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척추체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재상담 후 의뢰 실익 등을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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