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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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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06:04

합의 관련

조회 수 6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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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곰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1-01
연락처 010-9376-02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당시 년도 원천징수 1억 1천- 성과급포함 기준)
사고일시 xx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10주, 흉추 12번 골절, 수술은 안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교통사고로 (상대방 100% 과실) 한달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외래로 물리치료 받고 있으며 아직 보험사 합의 제시는 없습니다


사고 후 6개월 경과되었으며 디스크(목,허리) 외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주치의로부터는 후유장애로 28% 정도 압박률, 후만각 16도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문서로 후유판정을 받은 건 아니고 사고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위와 같이 후유라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서치해보니 디스크는 기왕증 등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골절은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사유가 명확한데 이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합의금액이 예상될지 궁금해서요


보험사 제시금액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지만 사전에 어느정도인지 감을 잡을려고 여쭤봅니다.


가급적이면 전화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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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9.04.17 20:17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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