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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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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욤뇸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0-04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사고일시 20180701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확한 진단명은 확인 못 하였음. 1차는 염좌
9~10개월 정도 통원치료
5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합의 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보행자로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길 건너는 중 우회전하전 차량에&nbsp; 횡단보도 한가운데에서 골반과 무릎을 부딪혔습니다</p>
<p>약 10개월간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았고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사비로 도수등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nbsp;</p>
<p>사고당시 입원 포함 약 11일은 무급병가처리 되어 급여에서 80만원정도가 공제되었습니다.</p>
<p>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사비로 치료받을 예정입니다</p>
<p>상대방 제시 합의금이 적절한지요?</p>
<p>그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하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던데 맞나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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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5.25 06:54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하므로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피해자께서

    적정 금 여부를 판단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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