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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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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18:56

교통사고처리내용

조회 수 7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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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천**
성별 남자
생년월일 63**-**-**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일용직 450만원
사고일시 2020.01.15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치악휴게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제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제가70상대방이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디스크 3번 5번 7번 이상있음

무
무
삼성 화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치악 휴게소 에서  주차하고 있따가 다시고속도로 다려고 주차장에서좌회전 하면서 주차라인 다 빠저나오는대


스타트랙이 지나가면서 스타트랙옆구리는바쳐고 저는 오른쪽 구석 은바치는 사고입니다   그런대제차가 랜트라


서 공제조합에신고 하고 기다려는대 제가 과실 7 이고 상대방이 3이라고 합니다  경찰서 신고는안했는대요 어찌


해야대는지 도움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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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1.20 22:01


    

    진로를 변경하는데 직진 차량과의 추돌인 경우 진로변경 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합니다.



    부상 부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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