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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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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9-01-20
연락처 010-8556-45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20013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동대문구(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DB 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비골 간부 골절(개방성 분쇄 골절)
-16주
-수술 총 4회(전신마취 횟수)/ 앞으로 뼈이식 및 철심 제거술 필요
-현재 입원중(만 1개월로 퇴원 예정)
-보험사 전액 치료비 지급보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발생 1개월내로 경찰 수사중 형사합의 여부 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 1개월전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저희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이는 학교 정문 앞 신호가 없는 왕복 2차선 도로(학교-거주 아파트 단지 사이)의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 상행방향의 택시가 지나간 다음 그 차량 뒤로하여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맞은편에서 오던 하행방향의  SUV(지엠 캡티바) 차량의 앞바퀴와 충돌하였습니다.


만 11세 아이로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시간은 오후 4시 30분 정도입니다.

바로 119에 신고되어

경찰에서 사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지나가던 차량의 맞은편 블랙박스영상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운행 속도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횡단보도 전에 감속등의 방어운전은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후 응급처치는 하였으나

개방성 골절로 골수염이 우려되어 수술이 필요하였으며  방문한 병원에 소아 정형외과의가 없어

당일 구급차로 다른 대학 병원으로 옮겨 세척 및 긴급 봉합수술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입원하여 피부 재봉합 및 뼈맞춤,  철심을 삽입한 내고정술 등 총 4회의 전신마취 수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분쇄골절로 현재 약 6CM 가량 경골이 없는 상태이며, 초기 진단주수는 16주로 나왔습니다.

추후 부족한 뼈는 골반뼈등을 이식하는 수술로 계획하고 있으며 1년후 철심 제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로 피부가 많이 찢어져 추후에도 정강이와 안쪽 근육 쪽으로 꿰맨 흉터는 꽤 남을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는 수술 이후 별다른 휴우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아이가 수술때마다 겁먹고 수술후에 고통스러워 하는 걸 보면 가해자가 너무 밉네요

또한 와이프가  관할경찰서의 담당자에게 가해자가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 없다고 불만을 얘기하고 나서야

가해자측의  전화연락이 왔으며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운전자분은

미안하다는 말과 본인도 사고 이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

별로 통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중으로 갈길이 멀기에 이런 합의등을 고민하는 것도 우습지만

사고로 인한 합의 처리는 처음이라 제가 알아서 대응할지, 전문가분들에게 맡길만한 건인지 혼동스럽네요

별도로 스쿨존사고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상대방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 받기 전으로,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될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운행속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경찰에 동영상을 통하여 속도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락오는 경찰이 국과수에 의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제가 동영상으로 볼땐 느낌적으로시속 20~30킬로미터 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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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02.25 21:51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 제출하시고 관련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0km 속도 초과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성장이 끝난 후의 건측 대비 환측 경골과 비골의 단축이 있는지와 

    피부조직도 함께 성장하므로 흉터의 범위에 따른 추상장해 유무를 확인 후 최종 배상금을

    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사건에 대한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해서 현재 판단키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채무를 인정하게 되는 병원에 대한 마지막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주기적 검진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갱신하여 나가시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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