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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20:45

식다

조회 수 4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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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수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803-46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 연 5700만
사고일시 2019062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 7:본인 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팔 중수골몸통골절
- 수술(핀3개박음)
- 입원 2박3일
- 전치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식당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알루미늄판으로 된 것이 있었는데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지 않아

제가 발을 디딛자 마자 뒤로 넘어져 오른손 중수골(손등뼈)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수술로인해서  휴가(5일), 3개월간 초과근무 제외 등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너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수술비용 및 진료비만  현재까지 110만원 정도  들었고, 핀제거를 위해 곧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또 휴가를 써야되고 업무에 지장이 있겠죠.


또한 제가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수술한 병원까지 가려면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손해를 많이 봤는데 보험사에서는 28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이게 합당한 건가요?

(수술비용, 진료비용, 제가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왕복 교통비, 휴가사용으로 인한 수당 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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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4.15 01:1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안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향후치료비(흉터제거술 포함)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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