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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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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5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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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69-8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4 03 29 년 시경
사고지역 포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 손목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녹색불 보행중 차에 치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머리부분은 현재 합의를 본상태이고 손목부분에대해선 우선 물리치료비식으로 100만원받은상태이며 나중에손목에이상이있을시 보험사가 다 책임지기로하고 합의를 한상태입니다.손목 깁스를 풀고 의사가 2주뒤에 상태를보고 수술여부를 판단하자고하는 상태이구요.근데 오른쪽손목이라 힘도못주겠고 무거운것하나 제대로 못드는 상태입니다.제직업상 힘을 한번씩 쓰야하는 직업이라 병원에서도 힘든일은 당분간 하지마라하고 현재는 일도못하고 쉬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제가 보험사상대로 합의금을 더 청구할수 있는지 답답하고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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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8.18 19:12

    합의당시 단서조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단서조항에 해당이 되는 추가적인 손해배상건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통상은 후유장해 잔존시 추가 보상 한다는 단서조항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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