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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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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12
연락처 010-5505-5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청 일당 노역(8만원), 현 휴업급여 수령 중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과실률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척수 손상 (흉추 10&11)
2.하반신,성기능,배변,방광 영구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합의 진행 중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적정 형사 합의금액

 -. 가해자(운전자)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며 자차(1억2천) 트럭 운수업을 하고 있음
 -.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200~300정도 예상하고 있음
 -. 피해자(저희)측은 사망사고에 준한 중상해 사고 임으로 2000만원 정도를 형사 합의금으로 요구 함
 -. 검찰청 조정위원회에서는 500~1000만원 선에서 합의 권고함
 

2. 피해자 과실률
  -. 어느 정도의 과실률이 인정될까요?

 

박용섭 사건경위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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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9.01 23:32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를 주관 및 주체한 지자체등에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본 사건의 경우 1천~2천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 적정해 보이며
    형사합의시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채권양도 통지는 하셔야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 판단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가감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적재함 탑승 중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30% 전후로 봄이 일반적임을 참고 하시고
    업무지시 및 본인의 의사표현등을 경찰의 조사에서 명백히 해 두셔서 과실에 참작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9.02 00:23



    형사합의



    11개 중과실 사고일 때  주당 50~70만 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하다고 볼 때
    본 사건도 같은 기준으로 참고하셔야 하겠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진 10주로 무과실 일 때 700만 원이라고 본다면 과실 20%인 경우는
    560만 원 정도인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현재 부친께서는 흉추가 골절이 되면서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상태이신바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초기부터 사건 의뢰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여유치 않을 시 추후 재상담
    을 통하여 방향 결정을 하셔도 되겠으나 반드시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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