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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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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50만원
사고일시 6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공장에서 1공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 80% 고요

단순 골절인줄알았는데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신경도 다쳐서 다리가 위로 안올라갑니다

이미 다리골절로 6개월 입원했고요  몇개월있다가 쐐를 빼야 인대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인대수술 과 재활치료 기간만 잡아도 1년이상 걸릴 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합의를보게되면 중복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산재가 나은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게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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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11.26 12:35



    기왕력 없으시고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 이라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하는 것 보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은 이중보상 불가하며 부득이 산재로 청구하면 산재초과에 대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능하니 퇴원에 즈음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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