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2나23368
서울지법, '착지시'로 보던 '하차' 범위 넓게 해석
교통사고 배상범위를 규정한 보험약관에서의 ‘승·하차’개념은 정류장에 안전하게 도달한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12일 “정류장이 아닌 차도에 내려줬어도 하차한 후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H보험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2나23368)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가 정류장 수십미터전에 정차했고 차도에 하차한 김모(당시 8세)군이 차도-인도간 설치된 벽면때문에 하차 후 바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고 차도를 걷다 사고로 숨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 경우에는 하차가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재작년 8월 시내버스 탑승후 차도에 내린 자신의 아들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 차도를 걷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자 H보험사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이에 H보험사는 ‘교통승용구 하차시점은 버스에서 내려 착지한 시점’이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