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0가합72782
서울지법, 흉부CT촬영 소홀, 조기치료 못한 잘못 인정
교통사고 환자의 두부 손상만 집중하여 치료하다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와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군(15)의 유가족이 경기도 일산에 있는 대한병원과 담당의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00가합72782)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6천여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혈흉에 의한 폐허탈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의사가 김씨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의 협진을 구하거나 흉부CT촬영검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의사는 불법행위자로서, 병원측 재단은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진료상의 과실을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연성 출혈로 인해 조기에 진단하기 어려웠던 점 △교통사고로 입은 두부손상도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측과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