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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71725

#가동연한 #오토바이배달 #육체노동자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가동연한도 이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생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71725)에서 A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8다248909).

 

오토바이 운전 중이던 A는 2015년 8월 신호위반을 해 좌회전하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저산소성 뇌손상 및 양측 폐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를 통행했다.

이에 1,2심은 A씨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고 그의 잘못을 참작, DB손해보험의 책임을 85%로 제한해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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