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705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 진단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B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인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오후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A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A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2018년 4월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내원해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 사고가 난 날 비가 왔다'고 말하고, 불안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A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A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권종무(45·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권앤율 대표변호사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 주치의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밝힌 의학적, 과학적 견해인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30
675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33
674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130
673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5
67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0
671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07
670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6
669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6
668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80
667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30
666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29
»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9.06 39
664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06 39
663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29 73
662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사고후닷컴 2022.08.29 60
661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6
66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1
65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5
658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0
657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