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법률뉴스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은 정직과 성실함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한 경우 채무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하면 안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생명보험금 수익자가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을 초과한 시점에 전체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 씨가 사망한 남편 B 씨의 동거인 C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소송(2020다2474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의 남편 B 씨는 C 씨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다. B 씨는 2017년 1월 사망했는데, A 씨는 유일한 법정 상속이었다. B 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미리 변경해뒀기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은 C씨의 몫이 됐다. 사망 당시 B 씨의 적극재산(은행 대출 등 채무를 반영하지 않은 재산)은 모두 12억 14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금 등 2억 3000만 원은 A 씨가 상속받고, 사업 지분 환급금 9억 8400만 원은 C 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그런데 A 씨에게는 B 씨의 채무 5억 7500만 원도 남겨졌기 때문에 A 씨는 사실상 3억 4400만 원의 빚만 넘겨받은 처지가 됐다. 이에 A 씨는 상속한정승인(상속 포기) 신고를 한 뒤 "C씨가 받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 또는 B 씨가 낸 보험료가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려면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 동안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B 씨와 C 씨)이 유류분 권리자(A 씨)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도 계산에 들어간다.

 

1심은 사망 보험금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없다고 봤다. B 씨가 보험 수익자를 C 씨로 변경한 날이 증여일인데, 이는 B 씨가 숨지기 1년 이내가 아닌데다가, B 씨와 C 씨에게 A 씨의 유류분을 침해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2심은 두 사람이 A 씨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12억 8000만 원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했다.

 

A 씨의 순상속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갈렸다.

 

1심은 A 씨가 상속 포기를 했으니 순상속분액은 0원이라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류분 계산을 다시 하려면 A씨의 순상속분액을 '-3억 4400만 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은 A 씨는 3억 1900여만 원을, 2심은 A 씨가 12억 6000여만 원을 C씨에게서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심의 계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가 A 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 변경을 했어야 보험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는데 정황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A 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이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실질을 고려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지정 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1114조에 정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원글보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6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사고후닷컴 2022.11.08 130
675 음주·무면허운전, 스쿨존 교통사고 범죄 등 양형기준 만든다 사고후닷컴 2022.11.08 135
674 ‘보호의무자 요건 결여’ 이유 퇴원시킨 정신질환자 사망 사고후닷컴 2022.11.08 131
673 피해자 동의 없는 형사공탁, 양형에 어떻게 고려될지 주목 사고후닷컴 2022.11.08 145
672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사고후닷컴 2022.11.08 40
671 전역 후 45년 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받았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109
670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사고후닷컴 2022.11.08 26
669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사고후닷컴 2022.11.08 26
668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11.08 80
667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근로자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금 지급했어도 사고후닷컴 2022.11.08 30
»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사고후닷컴 2022.11.08 29
665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9.06 39
664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사고후닷컴 2022.09.06 39
663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사고후닷컴 2022.08.29 73
662 술 마시고 운전해 나간 뒤 연락 두절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모텔 앞 차량 발견 사고후닷컴 2022.08.29 62
661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 사고로 이용객 부상… 서울교통공사, 1800만원 배상" 사고후닷컴 2022.08.29 26
660 도로에 설치된 보조표지 일부에 흠이 있더라도 사고후닷컴 2022.08.24 41
659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55
658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사고후닷컴 2022.08.24 40
657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사고후닷컴 2022.08.24 3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