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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에는 2차 사고가 1차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률적으로 배상받는 것은 어려우나 소송전 보험사와의 치료비 정도의 협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골반골절에 대하여 치료 후 전이나 이개가 남는 정도라면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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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골절로 무릎 동요가 생기는 것은 드문 경우입니다. 만약 무릎 동요에 대해서 영구장해 인정하고 발목과 대퇴부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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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척골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 차이가 많기에 사고 당시와 현 상태의 자세한 의무기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의금 규모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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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된 부위의 유합이 잘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간부 골절이기에 장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3년 미만의 한시장해로 평가되곤 합니다. 3년 한시장해 인정된다면 이천만 원 미만의 배상금이 예측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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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금의 확정은 손해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본 사건 가장 중요한 사안은 후유장해의 범위입니다.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보는 수 밖에요... 압발골절로 압박율 경미 하다면 한시장해는 기본적으로 예측되며 기여도 100%에 소송시 3년 한시장해 인정받으면 3천만원 전후 5년 한시장해일때 4500만원 전후 7년 한시장해일때 6500만원 전후 영구장해일때 1억7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 산출되며 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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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영상상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유합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소송시 신체감정을 정형외과로 신청하여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변형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감정의도 있으니 본 사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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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살펴 볼 것이 차대차 사고라면 피해차량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 확인하여 소송을 통한 무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차대 인(사람) 사고 이거나 질문자님이 운전자가 아니 었다면 해당사항 없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 내용에 따라 제3요추 골절은 29%를 기준으로 노등능력 상실율을 정하며 수술하지 않고 신경손상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은 어려우며 통상 5년~7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많이 인정 됩니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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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늑골골절은 큰 부상이 아니라 일반 3주 미만의 합의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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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후유장해.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위한 후유장해는 급수로 하는것이 아니며(노등능력상실율,멕브라이드 장해평가) 급수를 기준으로 할때는 국가장해(일명 동사무소 장해) 혹은 개인 상해,질병보험 약관에 따라 1~6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살펴 본다면 현시점 불완전 마비가 잔존하고 있다면 마비의 정도를 두고 평가해야 할 것이나 현 상태 마비증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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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대부분 입원기간에도 급여가 지급 되므로 보험회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송판결 시에는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100% (실비변상분은 포함되지 않음)휴업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자료의 경우 정액화 되어있어 가족의 다소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르면 가족에 다소에 영향이 있으나 약관상 위자료인정 기준이 소송시 위자료인정기준과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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