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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청구하게 되며 쇄골 골절에 대하여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운동 범위가 정상에 가까운 경우라면 장해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장해진단 없이도 보험사에서 일정 기간의 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하여 인정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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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골절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도 되겠으며 발치가 명확지 않은 경우 발치를 전제하에 향후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보철 10년에 한 번 교체 비용으로 산정하기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골절에 대한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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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배상금 청구는 피해자가 느끼는 자각적인 증상으로 판단치 않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중수골 골절은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장해 보상 없이 합의를 한다면 약 5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만약 객관적인 판단에 의한 장해가 인정된다면 재상담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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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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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합니다. 2. 압박률(%)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확답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5. 영구장해가 아니라면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진단 주수에 관계없이 환자의 상태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을 정도의 골절이라면 영구장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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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부골절인 경우 치료가 잘 되었다면 장해인정이 불투명합니다. 고로 사건의뢰 실익 또한 불투명한 사안에 해당되므로 향후치료비를 포함하여(금속제거비용 및 반흔제거술) 합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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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지급금은 부상의 경우 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휴업손해액의 우선지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으나 장기간 입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보험사와 일정금액을 협의하여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일정기간 치료 후 장해를 평가받을 시점(수술 후 6개월) 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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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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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려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압박골절인 경우에는 압박율에 따라 후유장해 유무 및 범위가 결정되어 지므로 주치의에게 압박율(%)의 정도를 확인하시고 그 압박율에 따라 의뢰 실익이 있을지 재상담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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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안 된 시점에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수술 후 장해가 예측되는 쇄골 및 족부 골절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해가 인정된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재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 등을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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