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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진단내용 상 후유장해 해당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쇄골골절이 매우 심한 각형성 또는 각도가 75도 이하 강직이 아니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여부 주치의사에게 문의 하셔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단이 명확 하다면 변호사 선임 후 합의 혹은 소송을 그렇지 않다면 피해 당사자측이 직접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 내용으로 질문 및 답변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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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인정되지 않거나 한시적 장해에 대해서는 소송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판단을 받으신 후 의뢰 실익에 대하여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골절정도가 경미하여 수술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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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달리 평가 되어야 할 것인데 부상부위 무지골절 및 뇌손상 후유장해 여부 울산대학병원 교수님께 치료 종결 시점에 자문구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객관적인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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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며 진정이나 재조사를 하여도 중상해로 판단되기는 어렵기에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본 사건에 있어서 합당하다 할 것이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민사배상 청구에 대해서 신중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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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약 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모발 이식 비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쇄골골절 이명 및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를 검토하여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나 아직 장해평가 시기가 아니기에 현시점은 치료에 전념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치료 후에도 난청 및 이명에 대한 부분이 장해로 평가될 정도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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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장해기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후유장해 확정이 불 확실한 시점입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압박율 및 신경손상 유무로 장해판단하며 29% 3년 한시장해 부상부위 각각 잔존시 예상판결금액은 약 8500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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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조합에 사고조사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하시어 사고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으며 형사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2. 관절이 침범안된 단순 간부 골절이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이 필요하였다는 입증자료(영수증이나 소견서) 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나 소송 제기하여야 배상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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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범위 및 흉터,핀제거등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특정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대퇴부 간부골절의 경우 유합 저앙 소견이고 신경손상만 없다면 영구장해 인정된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며 되며 통상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됨이 일반적인 법원신체감정의 결과입니다. 구강악안면외과 쪽 후유장해는 신경손상,저작기능,개구기능에 이상이 없다면 후유장해 인정 어려우며 안면에 흉터가 남아 있다며 추상장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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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를 알 수는 있는 사안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알수 있는 경우:장해가 확정된 경우 척추골절 유합술,관절골절,실명,절단등) 귀하의 경우는 상태에 따라 한시,영구 잔존 할 수 있다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없이 합의진행 합니다. 즉 저희들이 고찰 하건데 영구면 영구로 한시면 한시로 주장하여 관철되면 합의르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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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상 고착된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동요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하며, 골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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