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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하시면 되겠으나 무보험차상해 접수 시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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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뺑소니에 대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며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벌금은 5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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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수골 골절에 대해서 유합이되 상태에서 10도 이상의 각 형성이 있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되나 장해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 상해 부위에 해당됩니다. 장해 보상을 제외한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상되며 치료 기간이 장기화되면 합의금은 감액될 수도 있으나 향후 치료 기간에 대해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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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과실 비율에 대한 상계를 하여 합의금에서 공제하므로 받을 합의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들어갈 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지불을 해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해진단은 현시점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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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평부 함몰 골절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 약 9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장해의 범위가 클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진행 시 반드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기준)으로 산정을 하여야 하겠으나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소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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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체적 사안 및 부상 정도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을 시 향후치료비(흉터제거술 포함) 오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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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산정하려면 과실의 정도, 향휴치료의 범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포함하여서 하는지, 형사합의만 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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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가해자의 횡단보도상 신호위반 내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고 초진 진단이 12주에 이른 경우이므로 형사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는 최대 보상금액을 요청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천만 원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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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금을 산정하려면 본 사고와 같은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일실이익과 위자료를 배상 청구하므로 향후 어느 정도의 장해가 남을지가 중요합니다. 압박골절은 말 그대로 척추 모양이 압박을 받게 되어 변형되는 형태를 말하는데 압박률(%)에 따라서 또는 신경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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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중이므로 형사합의금은 보험사 합의 시에 공제되므로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소송하지 않을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진행할 사안입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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