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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열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례
가해차량 버스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정차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기를 끌고 보행하고 있던 원고의 보행 보조기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고 ...
사고후닷컴 | | 226 | 0 -
소송전 제시된 합의금보다 4배로 증액되어 종결된 사건
1 심은 원고의 과실 10%를 책정하였고 2 심은 원고의 과실을 20%로 책정하였으나 위자료 증액과 지연이자를 감안하면 1심 판결금액과 2심 화해권고 결정금액에서 차이가 거의 없게 되어 양측 다 결과에 승복하였고 ...
사고후닷컴 | | 151 | 0 -
제시된 합의금의 두 배로 판결선고된 사망사고 사례(4억 5,700)
1. 기초 사안 가해 차량은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0㎞/h 정도 초과하는 속도로 그대로 운행하여 마침 가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
송무팀 | | 236 | 0 -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진단 10주 이상의 부상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초진 1주당 100만 원, 사망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5천만 원 정도가 적절하였으나 최근 운전자 보험으로 인해 상당한 금액으로 상향되어 기존 기준 금액의 두 배 정도...
관리자 | | 80 | 0 -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를 통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는 관계가 없어야 하겠지만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
관리자 |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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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 및 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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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척추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또한 사고 당시 얻고 계신 수입 등에 따라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므로 전화상담을 통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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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입하신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상이하므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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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치료는 계속 받으셔도 되며 다만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150만 원 전후가 보통이며 비용을 감안하였을 때는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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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1.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 판단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5억 6,500만 원을 제시를 하였고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보험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하려고 하는 꼼수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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