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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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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18:38

오토바이교통사고후

조회 수 71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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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887-56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항운노조 항만하역 도급직 사고당시 월450정도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동명오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버스 신호위반으로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281,58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후 어깨후유장애가 있어 수술하였음
좌측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파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3년11월11일 교차로에서 녹색등를받고 오토바이를타고 주행하던중 버스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한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당시 경찰조사에서도 블랙박스 판독결과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초진3주로 22일 입원후 원래어깨가 안좋아 병원에다니고있었는데 너무아파서 다니던 해운대 백병원으로 가서 진찰결과 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가기전 버스공제조합측에 고지는 하였고 백병원 자보관련담당자는 자기병원에 어깨진료받은적이있어 기왕증때문에 자보가 힘들다고 승인이안떨어질수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사는 요번 사고로 인해 더 안좋아졌다고 진단서까지 발부받은상태였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일단 의료보험으로 치료하고 수술비와  병원비는 제 실손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를 모아서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건 사고당시 전 산재사고중이었습니다 2013년4월17일 요양승인이떨어져 사고난 그날도 통원치료받으러깄다가 일어난사고였고 11월17일정도가 산재요양종결이 다 되어가던시점이었습니다 사고후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11월11일부로 산재는 종결지었습니다  사고후 3개월 급여를 넣어달라고해서  근로복지공단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  8월 9월 10월 11월 받은내역을 서류로 제출하였고 결과는 공제조합측에서는 인정못한다 산재사고나기전 3개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서류를달라 그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합의금에는 위로금도 터무니가없고 어깨수술로 인한 휴업손실액은 전혀업었고 향휴치료비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제가하는 일의임금은 기본금도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도급직입니다 하지만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가 다되어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이가능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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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19 19:50

    휴업손실액: 2,411,046 원 (109,593원 x 22일) 확인되며 사고 기여도에 따른 합의금으로
    제시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우니 문의 사안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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