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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점은 추가적인 수술계획이 없다면(금속제거 수술제외) 수술 후 5개월 지난시점에 하시면 됩니다. 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 시라면 보험사나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 시 합당한 배상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률적 대응을 통한 권리구제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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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중과실이 아니고 중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며 진정이나 재조사를 하여도 중상해로 판단되기는 어렵기에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본 사건에 있어서 합당하다 할 것이기에 주치의에게 골절에 대한 압박률(%)을 확인하시어 민사배상 청구에 대해서 신중을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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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가 공제조합 사건이라 사건을 위임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소액인지라 사건위임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무과실 기준 400만 원 전후의 결정금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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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에서는 수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소외합의 성사가 되더라도 후유장해 진단서등을 보험회사에 제시하여 합의하는 방식의 소송전 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소송전 합의를 함에 있어 후유장해 진단이 왜 필요한지 저희들은 의문이 들 따름입니다. 역으로 장해진단이 있으면 그 진단의 범위만큼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 한다는 것인지... (참나). 그 밖의 내용은 홈페이지 곳곳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 하시면 이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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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음주한 사실을 알고 탑승한 망인의 과실을 감안 하였을때 합당한 합의금 입니다. 단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홈페이지 자료실에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며 본 사안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한다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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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도시일용노임으로 가정하였을 때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 제기하여 좀 더 배상이 될 수 있으나 비용과 소송기간을 감안하여 의뢰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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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횡단보도를 벗어났기에 20% 미만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장해정도에 따라서 다르기에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고 수술 후 6개월 후에 장해판정은 가능합니다. 3.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나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 일정기간 모았다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5.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6.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피해자의 권리를 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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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를 한다면 1,000~1,5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좀 더 합의금액을 증액하시면 됩니다. 2. 경찰단계에서는 2주간의 합의기간을 주겠지만 가해자는 선고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3. 진단명만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검토해야 예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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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충격이 크고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한시적인 후유장해 잔존 하더라도 소송 실익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손해사정인 통해서는 아마도 답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 소송은 기여도,기왕증 때문에 법원신체감정을 받지않고는 소송결과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즉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마음비우시고 정확한 판단 받음에 의미를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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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판단은 방사선영상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최소 한시장해는 인정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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