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253)
-
댓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조합을 상대로 합당한 배상금 청구에 있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소송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신뢰가 가는 교통사고 전문법인에 소송의뢰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방사선영상상 골절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진 않습니다. 척추체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판단에 있어 실제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더라도 정형외과,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유합술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 손상이 없는 경우 소송시 신체감정을 정형외과로 신청하여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변형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감정의도 있으니 본 사건인 경...
사고후닷컴 | -
댓글
현재 손해사정사는 조기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천천히 합의 하시길 권하여 드리며 진단의 내용으로 합의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의 명칭 및 진단기간) 후유장해 예상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훨신 유리하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는 자료들은 임의 삭제 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소송과정 없이 추장장해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추장장해 및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객관적이라면 더 이상 손해사정사와의 진행은 의미가 없을듯 하며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닷컴 | -
댓글
너무 섯부른 합의는 손해를 자초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슴니다 1.합의의 효력 손해배상사건의 합의는 부제소의 합의가 관행입니다. 따라서 추후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따르고 이러한 합의는 기망, 현저한무경험, 착오등이 없는한( 질문하신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사정하 합의를 하셨다면)양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재청구 여부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으로 보아 한...
사고후닷컴 | -
댓글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는 부상부위 특히 두부 손상에대한 평가에 쟁점이 있기 때문이며 (관골구/비구 부위는 통상 12% 혹은 15%의 후유장해율이 확정적임) 물론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가 소송시 당연히 큰 차이가 발생 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편이기에 소송을 통한 확정청구를 해두면 추후 추가 손해에대한 손...
사고후닷컴 | -
댓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시점에 진단의 기간을 비롯한 가해자의 처벌수위 등은 아무런 의미없습니다. 합의와 동시에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인데 상기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요... 성형의 범위가 크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라면 (기재한 내용 상으로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됨) 손해사정사가 다루는 보험약관으로 인한 보험금과 변호사가 다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
사고후닷컴 | -
댓글
만약 32%의 영구장해로 본다면 약 1억5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되며(소득 세전 약300만 원 산정)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올 11월에 소송 제기하여 후유장해 판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본 사안은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사와의 쟁점이 클 것으로 보이기에 추체의 압박율(%)를 확인하신 후 재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사고후닷컴 | -
댓글
쾌유를 기원드려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주변에서 들은 말이 맞습니다. 즉 두부손상 피해자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려 보는것이 맞습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합의금이 확정 되려면 과실,소득,연령,과실이 있다면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가늠 되어야 합니다. 더우기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면 개호의 적합성 여부 ...
사고후닷컴 | -
댓글
치료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험사 지급기준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역부족인게 현실이기에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일실수익(장해보상)은 청구 가능하며 장해기간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자료를 가족들이 청구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번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1,000만 원 이라면 위자료 청구한 원고들이 나눠서 배상을 받게 ...
사고후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