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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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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8 07:44

고속도로 교통사고

조회 수 5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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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2
연락처 010-8369-87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400만원
사고일시 2009.1.23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처음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5주진단
수술 안함 (어깨뼈 골절) 깁스안함
현재 2주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차량의 조수석에 동승 (보험담당자는 20% 해당한다고 하나 10%적용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액수가 좀 터무니없는 것 같아  인터넷 찾아보고 있는중에 들어왔습니다.
1. 합의금(8급이나9급이라 얘기함)은 얼마가 가능할까요?
2. 휴업손해 :  공무원이라 급여가 전부지급되니 없다고 하던데 찾아보니 아닌것 같군요. 이것도 좀 정확히 알고 싶구요 
3. 상실수익 : 어깨뼈 골절에 주위 근육에 문제가 있으면 후유장해가 있을수 있는데 이건 아예 말도 없더라구요
    한시적 장애가 나올수도 있지 않나요? 나온다면 최소한 어느정도의 금액이 가능한가요?
4. 향후치료비는 대략 어느정도로 지급이 되는지요?

이 홈페이지 덕분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질문에 답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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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08 09:22


    쾌유를 기원드리며 소송시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1.현재는 확정된 손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유,무가 불명확 합니다. 장해판단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수술 유,무에 따라서 장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 후유장해는
      예상이 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수술안하면 무조건 장해가 없다는 설명은 아닙니다.

    2.소송시에는 급여를 받으셨을 지라도 입원기간중 휴업손해는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3.장해라는 것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환자의 신체적 상태가
      고착 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4.향후치료비는 의사가 결정하는 금액 입니다. 향후치료를 의사가 아닌 법률적 예측은 개호환자 ,혹은
     성형부분에 대한 예측만 가능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대부분 해결 되실 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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