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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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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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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54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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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여상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27-8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7월18일유료직업소개소등록 2008년8월7일사업자등록 업태:건설업,서비스 업종:건축공사,토목공사,직업소개 매출액:2008년8월~2008년12월31일까지세금계산서발행액약2억원
사고일시 2009년1월14일/대구시내왕복10차로 중앙분리대있는도로 1차로진행중 가해차량이불법u턴으로일어난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슬관절 근위경골 골절
2,좌측 슬개골 하단부골절
3,간 손상
수술일자:2009년1월20일
수술명;관혈적 정복술및금속내정술
초진주수:10주
입원기간: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대구사고에 대한처리도 가능한지여부
2,유료지업소개소허가등록 및사업자등록사업자의경우 소득이얼마나되는지 위매출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이고
   실제매출은 더많습니다
  위의사업은 새벽5시인부들을 각건설현장에 내보내고 저녁에 노임을 매일지불하고 월말에 각건설현장에 노임을청구해서 받는 사업으로  혼자서하는사업으로 대표자본인의 입원으로 사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 
3,위의진단으로 휴유장애가 어느정도예상되는지
4,10대중과실에해당된다는데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해오지않느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나중에라도 합의를 요구하면 얼마 를요구해야하는지
 5,합의금액은 어느정도예상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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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08 19:5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손해배상 보다는 치료에 더욱 전념하셔야 하실 시점 입니다.

    1.교통사고 소송은 서울에서 모두 가능 합니다.
      지방사건도 위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2,매출로 인한 세무소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소득을 책정하면 되실것 같습니다.
      각 사업자별 소득율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 가셔서 관련 근거 자료를 확보 하시면 되시며
      사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통계소득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3.후유장해는 진단명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치료후 환자의 상태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어 져야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진단명을 놓고 고려하건데 장해가 나온다면 10%정도의 장해가 예측되며 영구장해,한시장해
      여부는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5.현재는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합의금 이라는 것을 대충이라도 아실려면 피해자의 확정적 손해액이 평가
     되어 져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유,무, 입증 가능한 실제 소득,향후치료
     는 어떤 치료가 필요하며 어느정도 예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 입니다.



    치료에 전념 하시고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제시 금액을 들어 보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셔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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