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8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3082-97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20년이상 그일을 해왔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02월 06일 / 횡단보도옆 20m 주변 4차선도로 인도로부터 2번째 차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택시와의 충돌후 심한 뇌출혈 후 24시간이내 사망/무/1일이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와의 충돌 시..

피해자는 야간 음주후 무단횡단 중이었으며 어두운색계열의 옷을 입고있었습니다.

사고당시 가해자는 피해자를 못보았다고합니다.

사고시 속도는 시속 57.7(km/시)로 계속증가하는상태 였고

택시내부에있는 카메라가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시간은 새벽0시 20~30분 사이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과 피해보상 금액도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2.16 08:5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사건 쟁점은 피해자의 소득 과 피해자의 과실 부분 입니다.

    일단 피해자의 소득이 문제일 것인데 도시일용근로자로 20년 이상을 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단순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2009년 상반기 약 월 146만원)에 준하는 소득이신지 혹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예를들어 공사현장 이라던가, 미장,용접공 이라던가, 건축목공 일이라던가.. 등등

    특성 있는 일정분야에 일을 하셨다면 통계소득 준용이 가능 할 것 으로 사료되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매우 중요한 사항 이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피해자의 과실 부분인데 검은옷을 입으시고 왕복 8차선 인지 왕복4차선인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과실 결정은 어려우며 특히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서 20m떨어진 곳 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횡단보는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매우 중요 할 것 입니다.

    이 부분 또한 과실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입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일용 근로자로 가정하고 단순 무단횡단이라면 과실이 30% 전후 일 것이나

    음주가 있으셨다고 하시니 과실을 40%로 가정 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약 1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사고의 상황 직업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 될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및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 혹은 내방 상담 하시어 고인의 권익이 포기 되어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이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업무를 진행 하시면

    피해자 와 유족들의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